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일해서 번 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.
1년동안 근로자가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, 적게 냈으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.
부양가족 유무, 기부금 납부 내역, 교육비 지출, 부모님 부양 등 지출 규모가 큰 경우 세액공제와 면제가 가능합니다.
2023년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,
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